건강기능식품교육 오늘은 건강기능식품교육 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이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직접 교육 신청 및 교육 수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라는 단어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