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쓸 수 있는 특별휴가, 그 종류도 많지만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가휴가란 무엇이며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무규정은 큰 틀은 비슷하다는 전제로 국가직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가장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0조 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