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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꼭 이것 확인하고 쓰세요

돔글 2022. 8. 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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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면 쓸 수 있는
특별휴가,
그 종류도 많지만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가휴가란
무엇이며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무규정은
큰 틀은 비슷하다는 전제로
국가직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가장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0조 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은
특별휴가 중의 하나인
가족돌봄휴가를
어린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본적으로는 무급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2~3일은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여름, 겨울방학을 할 때입니다.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하므로
오늘은 이점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여름 방학 기간에
부모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정기 방학 기간에
자녀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
공무원 개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코로나 확진 등의 이유로
긴급 휴원이나 긴급휴교 등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내용을
필수로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자녀 어린이집 방학 기간을
자녀돌봄휴가로
특별휴가 사용을 했다가
추후 개인 연가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평소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
이점 꼭 미리 알고
공무원 특별휴가

제대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연가 외에도

다양한 휴가 항목이 있어

좋은 것 같으니

잘 알아보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특별휴가 중에 하나인
가족돌봄휴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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