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세 계약, 대출이나 매매 계약 전 또는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죠. 오늘은 이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발급절차, 신청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신용정보업자나 감정평가사, 금융회사나 법원 등에서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두면 유익할 것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방법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서류들도 있지만, 아쉽게도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발급이 불가하며 오직 방문 신청 방법이 유일합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의 관할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현장 발급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군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내역을 출력해주는 등으로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 발생합니다.

신청 서류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하기 위해 민원인이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법인 방문자라면 방문자 신분증과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등 신분증과 전입세대열람신청서, 그리고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전입세대열람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니 미리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 서류를 미리 작성하길 원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본인이라면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하지만(그 세대원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참 필요), 신청자가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자나 그 세대원은 매매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예정인 사람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경매 공고(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지가 기재되어야 함)를 출력해 지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에서 신청을 요청할 경우에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이 필요하며 법원의 집행관이 요청한다면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등이 필요하니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세대열람신청서입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니 간단했습니다. 저는 경매 참여를 위해 방문했는데, 경매 물건지가 다수라면 각각 물건에 따라 신청서를 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한 장에 꾸역꾸역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를 적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각각 쓰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하려면 신청인의 인적 사항인 성명, 주소, 서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열람 대상 물건 주소지를 적고 왜 열람하려는지 그 목적과 용도를 적으면 됩니다. 저는 경매 참여라고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하단을 보면 이름과 서명을 적는 란이 있으니 빠짐없이 기입해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니 담당 공무원이 바로 처리해줬으며, 따로 말하지 않아도 동거인 내역까지 한 주소지 당 총 2장씩을 출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인 타 시에 소재한 주소지 건은 600원을 받더라구요. 기본 수수료는 3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행정복지센터 관할 주소지를 벗어나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수료를 넉넉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카드 결제는 당연히 됩니다!

뒷면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앞면만 작성해서 제출하니 5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서 뒷면을 보니 전입세대열람원과 관련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열람 사항은 출력만이 가능하며 증명이나 날인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이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 계약자 본인만 타인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또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직인 란에 지문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서명을 할 때에는 자칠 성명(한글)을 써야 하며 통상적인 사인(외국어나 특수문자)은 불가능합니다. 타인의 서명이나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등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민원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도 가능)을 찍으면 됩니다. 경매 참가자나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그리고 음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내역 중에 성명이 모두 표시되지 않으며(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열람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명 전체가 온전히 표시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에서 종종 필요한 서류인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로슈가 소주들의 차이점은? 처음처럼 새로 vs 좋은데이 vs 대선
햄버거 먹을 때는 다이어트 콜라나 슈가프리 사이다를 마실 수 있지만 소주를 마실 때에는 다이어트 소주가 없나 하던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왜냐구요?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소주
domgeul.tistory.com
아이폰의 애플페이 사용법 딱 3가지만 알자(+ 현대카드 추천)
아이폰 유저인 저는 항상 휴대폰 젤리케이스 안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한 장씩 넣고 다니느라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domgeul.tistory.com
'유용한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라스테이 동탄 갈때 꼭 봐야 할 리뷰(+ 체크인 주차 맛집 꿀팁) (0) | 2022.10.11 |
|---|---|
| 갭투자의 뜻과 방법, 주의사항은?(Feat. 너나위) (1) | 2022.10.07 |
| 케이카 중고차 할인 프로모션 4가지 뭐가 있을까? (1) | 2022.10.04 |
| 포르쉐 카이엔 스펙 가격 비교 차이점은? 카이엔 VS 쿠페 VS 터보 (1) | 2022.09.29 |
| 물때표 - 춘장대 해수욕장 물때 9월 10월 11월 12월 (0) |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