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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셀프 신청부터 인용까지 100% 리얼 후기(+ 강제집행?)

돔글 2022. 11.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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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낙찰된 기쁨도 잠시, 낙찰자에게는 이젠 명도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죠? 게다가 저는 첫 입찰에 첫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처음이었고 낯설었습니다. 낙찰의 첫 기쁨을 그대로 담아 썼던 포스팅도 궁금하시다면 함께 봐주세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 낙찰 후기(+ 주차 카페 은행 등기과)

살면서 법원 갈 일이 뭐가 있겠나 하던 제가 얼마 전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무려 첫 입찰이었는데 낙찰의 행운까지 얻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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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이후에는 더 바빠졌어요.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들을 미친 듯이 뒤지고 유튜브 영상들도 보면서 셀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법무사비도 아낄 겸 경험도 쌓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하고 보니 배운 것은 참 많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어렵지는 않아요)사실 낙찰된 이후 잔금납부를 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지요. 강제집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신청해야 좀더 명도가 수월하고 채무자와 협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처럼 못했다고 해도 걱정은 마세요. 잔금납부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얼른 명도를 끝내고 싶었기에 바쁘게 진행했지만요. 잔금납부를 하고 부득이하게(관련 서류 준비가 미흡하여...서류 준비가 참 힘듭디다) 이틀 뒤에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겸 소유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일 하루 뒤에 인용이 되었어요. 짜잔~ 살다보니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서도 받아보고 참 감회가 새롭더군요. 역시 법은 낙찰자의 편! 

인도명령 결정서....모자이크가 왜 저따구죠?;

양식은 심플했는데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등기로 받으니 더 떨렸어요! 써 있는 내용을 간략히 써보자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작성되어 있고, 이유는 제가 신청한 게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저처럼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명도 과정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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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저는 주거용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따로 임차인이나 거주 중인 사람은 없어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도명령을 신청하긴 해야 합니다. 잔금납부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그 집 문을 따고 들어가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네요. 절차대로 합의를 하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용한 게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겸 소유자의 부동산인 경우 거의 대부분 바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일단 협상을 위해 이 결정을 받아놓는 게 포인트랍니다. 인도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미리 작성도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0%CE%B5%B5%B8%ED%B7%C9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민원안내 탭을 눌러 위 사진처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저는 미리 준비도 해갔지만,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으로 다시 써서 제출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법원마다 다른 것 같더라구요? 무슨 기준인지 참 알기 힘들지만 그래도 내라니 어쩝니까. 시간 절약하시고 싶은 분들은 담당 계장님께 전화로 꼭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별일 아닌 것 같던 은행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일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신청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쓰고, 사건 번호를 적어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첨부서류는 부동산 목록 1통과 매각대금완납증명서 1통입니다. 잔금납부할 때 받았던 것들 내면 편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낙찰받아 신청하는 거라면 신분증만 있어도 되지만 대리인이거나 법인의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미리 담당 계장님께 확인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인도명령 신청 후 진행내용을 알고 싶다면 나의 사건검색을 활용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인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편리하더라고요. 접수일부터 관련 문서의 도달 여부까지 참고 사항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도명령신청 사건번호는 경매 사건번호와 별개이니 모르는 경우에는 담당 계장님께 문의하면 알려주십니다(기승전 계장님 메모 메모!).

 

강제집행

인도명령신청이 인용되었지만 저는 다행히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않고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래도 인도명령 신청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사 일정 협상할 때에도 인도명령 신청이 인용되었음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고 심적으로도 든든했어요. 참, 채무자가 인도명령 결정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못한 상태여서 계장님께 물어보니 주소보정명령서를 보내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명도가 완료되어서 다시 말씀드렸더니 그럼 보정서는 안 내도 되니 취하서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아는 변호사님은 그냥 둬도 상관 없다고 하셔서 일단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취하서는 낼지 말지 모르겠습니다(계장님 쏘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날도 언젠간(?) 올 수 있겠으니 그 날에 또 후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원활하고 수월한 명도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 제 블로그에 다음에 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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